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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이 제한됨
게시물ID : sisa_722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人間
추천 : 0
조회수 : 104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14 18:09:13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선진화법과 의석수 배분을 살펴보시길. 국민의당이 새누리든 더민주든 누구와 손을 잡아도 두 정당 의석수 총합이 180석이 안돼서 법안통과 불가능. 반면 더민주-새누리가 합의하면 국민의당 의사 상관없이 법안통과 가능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어느 한 정당만 120석 이상을 차지하면 나머지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 뭘 하든 캐스팅 보트는 12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만이 갖게 됨. 국민의당은 정의당과 달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지만 원내정치에서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

http://twitter.com/adhoclala/status/720517106589122560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합쳐서 180석 넘어야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소수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의석 38석을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어느 쪽에 갖다 붙혀도 160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캐스트보트는 38석의 국민의당이 아닌, 123석의 더불어민주당+6석의 정의당+4석의 친야 무소속 쪽이 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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