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가 논란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와 함께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회 예결산 심의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매년 빠짐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특혜와 지원... 법으로 보호받는 3대 관변단체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입수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용내역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 세 단체는 각각 별도의 육성·지원법에 근거해 특혜와 지원을 누리고 있다. 국유·공유시설 무상 사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주 특별한 단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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