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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기미가요 제창 "합헌" 판결.
게시물ID : humordata_723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라임권
추천 : 8
조회수 : 7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1/29 17:52:41
日 법원, 국기.국가 제창 의무 "합헌" 판결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일제히 일어나 일본 국기(히노마루)를 바라보며 국가(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것은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8일 도쿄도(東京都) 공립학교 교사 395명이 국기.국가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가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2006년 9월의 1심 판결을 뒤집고 합헌 판결했다. 일본은 별개의 헌법재판소가 없고,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일본은 '일왕의 치세가 영원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기미가요와 히노마루가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1945년 패전 이후 한동안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1999년 들어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국기국가법을 제정했다. 이후 극우 논객 출신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이끄는 도쿄도의 교육위원회가 2003년 '교직원은 국기를 향해 일어서서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공립학교에 통지했고, 이를 어기는 교사는 경고, 감봉,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일본 법원은 2006년까지만 해도 국가.국가 제창 의무를 어긴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07년 2월 합헌 판단을 한 뒤로는 이에 따르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기.국가제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000년 4월∼2009년 3월 사이에 1천143명에 이르렀고, 이중 도쿄도가 39%(443명)를 차지했다. 도쿄도의 징계자 수는 2003년도 179명에서 2009년도에는 5명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히노마루나 기미가요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세대가 정년퇴직했기 때문"이라거나 "국기.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교사들이 입학.졸업식 때 휴가를 가거나 식장 밖에서 접수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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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http://news.nate.com/view/20110129n03892?mid=n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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