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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공개에 대해 법적인 지식있으신분께 조언구합니다.
게시물ID : gomin_38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우장풍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6/09 17:25:18
tv소음문제로 인해 제조사에 의뢰하고 퇴짜맞고 소비자원에 의뢰했는데도 소음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는이유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못했습니다. 제조사에서 소비자원으로 보낸 결과문을 제가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이 검사결과문도 억지로 억지로 받아낸것임) 제조사의 기준은 전면, 후면 각 20db, 26db이고 검사결과 제 tv에서는 전면18.7db, 후면 21.7db로 정상판정 받았습니다. 자료내에 표로 나와있는것을 보면 "속삭이는 소리"와 "조용한 주택의 라디오청취 레벨"에 조금 못미치는 소음수치의 사이에 "1미터 거리 pdp 소음스펙"이라고 해놨습니다. 티비를 보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를 내거나 라디오를 듣는소리가 나는데 괜찮다라...글쎄요 저는 pdp구매당시 소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샀습니다. 구매하고나서 이번일로 고생을 하다보니 pdp는 원래그런거다, 다 난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싸게 돈주고 사시는분들중에 저처럼 모르고 나중에 당하는 사람이 많을것같아 이러한 규정(소음스펙)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음향기기만큼은 소음에 대한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셔야 변화가 생길수 있으니... 문제는 제조사측에서는 그 문서를 공개하되(일부정보만 제외하고) 그러나 절대로 스캔을 해서 올리는것은 안된다라고 하는데(제가 생각해도 제조사와 소비자원간의 사문서이므로 함부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를 알수없게 한다든가 중간에 인용된 표나 단순내용만 보이게 해서 올리는 등 방법을 좀 알고싶어서요.(타이핑해서 올리는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더 사실전달력이 떨어지고 왜곡가능성이 짙어집니다. 제조사에서는 전자를 노리는듯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다 올리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나요?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공개하면 경쟁사 어쩌고 하면서 안된다라고 하는데 제가볼때 그런거 없습니다. 아래 nc표에 nc20의 기준을 내세워 주파수별로 tv에서 나는 소리 측정한 값과 그 그래프밖에는 없습니다. 그부분만은 공개하면 안된다고 제조사에서 그러는거구요 아무튼 저한테는 당연한듯이 기준을 내세우며 정상이라고 말하더니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하니 안된다고 막네요 하도 정상이다 정상이다 말로만 때울려길래 진상짓 마다않고 해가며 감가상각환불까지 갔었지만 거부했습니다.(하자인정하고 감가상각금액에 10%가산해서 달라했죠. 소비자규정상 하자로 환불할시 그렇게 하게 되있습니다.) 끝까지 인정안하고 정상이라고 하는데(정상이지만 소비자만족차원에서 감가상각환불) 그 정상기준여부는 지네들만 알고있고 알리지도 마라그러고... 저만 이상한놈 만들며 일반인은 모르는, 심지어 법적으로도 없는 기준을 내세워 소비자 우롱하고 기만하는 짓 미워서라도 해당사 제품의 실태를 알릴려고 하는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 보고 자문좀 구할수 있게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진상인증 ㅠ.ㅠ 첫 도표는 제가 소음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낸것이고 두번째부터는 제조사에서 소비자원으로 보낸 해명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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