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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이 당헌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헌해석입니다.
게시물ID : sisa_7234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arChief
추천 : 16
조회수 : 748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6/04/15 12:48:26

좀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구성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하며 비난하시는 글을 봤는데.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당대표에 대한 당헌만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당헌을 찾아봤습니다.

비대위에 대한 건 본령엔 없고 부칙에 있습니다.

비대위.png
비대위2.png

보시는 바와 같이 부칙 제 6,7호에 보시면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특례로 규정돼있습니다.

빨간 상자인 부칙 제 6호의 제2조만 보셔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빨간 상자 안의 제 25조 제3항 3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위3.png


당대표에 대한 규정인데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 순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당대표에 준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칙 제6조의 제2호에 따라 당대표의 직무대행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며, 과열보단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자는 주의여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형 주장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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