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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비리연루 예비역 장성 1심서 집유
게시물ID :
military_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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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64개
등록시간 :
2017/04/25 11:33:28
법원 "부정처사·뇌물공여 무죄, 알선수재 유죄"
군 방탄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제조사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 예비역 소장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42510583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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