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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6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모군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20 23:23:46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 연루된 사람들은 저, 어머니, 이모1, 이모부1(이모1과 이모부1은 부부), 이모2, 저희 동생, 동생남편(이하 "매제"라 언급하겠습니다.)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어머니의 부탁으로 저희 매제가 이모부1이 운영하는 가스사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저는 지난 9월 이모1에게 2000만원을 빌려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빌린 돈 2000만원에 대한 이자 30만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 할 때 이모1이 오픈기념으로 가게 가스 시설을 선물로 해준다하여 무료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통화 중 한번 더 이모1의 본인입으로 이야기를 하였구요. 녹음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여 2000만원을 대출받아 1700만원을 이모1에게 바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단 매제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모부1의 가스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임신을 한 관계로 고향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부1의 업체에서 늦은 사대보험등록(8월쯤에 등록을 한거같음)과 소득신고를 작게 신고했습니다.(원래는 230정도 받았으나,
100만원으로 신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대해서 화가 난 매제는 이모부1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모1과 이모부1은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불통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모부1에서 납품받던 가스를 끊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선 꼭 이렇게 까지 해야겠냐며 사정을 했지만 단호하게 가스를 끊겠다하여 그럼 우리도 알겠다하고,
매제가 일하는 가스업체의 가스를 물렸습니다.
언제 가스를 끊겠다는 말도 없었고, 장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선 당장 가스가 끊기면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의 일로 이모1, 이모부1과 저희는 다툼이 있게되었고,
빌린 돈 나머지 금액 300만원을 바로 갚으라 하였지만 저희는 여윳돈이 없는 관계로 2014년 3월까지 상환을 하겠다하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주전 바로 3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바로 갚아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3월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이야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카드깡이라도 해서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더이상 이야기가 하기 싫어 다음날 바로 3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카드결제로 해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저희 어머니에게 이모1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가스 시설비 80만원을 내놓으라
앞에 언급했다 싶이 선의로 오픈할 때 선물해주겠다 하여 무료로 시설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희가 선의로 해준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돈 못준다.
그러면 시설설치를 하기전에 우리랑 맺었던 견적서라던지 공급계약서를 가져와라고 저희는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계약서나 견적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돈 못주니 가스설비를 철거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모1이 카톡으로 그럼 시설비 80만원과 철거비 20만원을 내놓으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저희가 가스 시설비 80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나요?
2.지금 설치 되어 있는 가스시설은 저희쪽 재산이 아닌가요?
3.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3자인 이모2가 등장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모1이 이모2에게 모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모2가 저희어머니에게 가게 마치고 잠깐 보자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8시에 장사를 마치고 이모2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앞의 일을 이야기 하던 중 무조건 이 일은 저희 어머니가 100프로 잘못한것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쳤습니다.
이에대해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어머니가 뭘 잘못했냐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이모2는 그러다 니 이모 때리겠다하며 쳐 보라 하지만,
저는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내 인생까지 조지기 싫다며 안친다고 이야기 했고, 자꾸 어머니에게 다그치길래 저도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모2가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저희 어머니에게 부었고, 저는 화가나서 행동으로 옮기려 했지만 참고 어머니에게 집에 가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모2가 이때까지 빌렸던 돈 다 갚으라 합니다. ㅎㅎㅎㅎㅎㅎ
물론 저희 어머니가 빌린적 없습니다.
가게 오픈 전 이모2가 어머니께 용돈하라고 몇 푼 준거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후 이모가 선물쪼로 200만원을 송금시켜줬습니다.
당연히 차용증같은건 있을 수 없구요, 돈 빌린게 아니니..
그런 돈을 갚으라 합니다..ㅎㅎㅎ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 가게로 찾아와서 저희가 받는 월급이고 나발이고 다 못받게 할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일 가게로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생각이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이모2가 송금한 200만원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빌린게 아니라 선물쪼로 줬구요. 당연히 차용증 같은 건 없으니 저희가 갚을 의무는 없는거죠?
2.이모2가 어떻게든 저희가 장사한 돈을 저희가 못가지도록 하겠다는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이전에 어머니께서 다른 장사하 실때 이모2에게 돈을 빌려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모2가 카드결제한 금액을 자기계좌로 돌린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1.앞서 언급했다싶이 이모1에게 저희가 2000만원을 빌렸고 이에대한 이자를 한달에 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좌기록도 되있구요
  그리고 다른사람에게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대한 증거는 없지만 검찰쪽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깔 수 있을거같구요(계좌기록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매제가 처음 취업했을 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을 구두협상으로만 하고 서류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매제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시간 증거는 그 사무실에 기록되어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기록은 없이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서 허위작성과 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앞의 내용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내일 무료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어느정도 법률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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