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동영이 사전투표날
정당기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투표를 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 선거법 28조 2와 166조 정면위반"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400만원..
국회의원직은 벌금 100 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다.
투표장에서 국민들은 V 하면서 인증샷도 못찍게 하면서
이런걸 용서하면 말이 안되지?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0408102735170?f=m
http://v.media.daum.net/v/20160408101727785?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