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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문제..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널웃게하라
추천 : 0
조회수 : 22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1 17:25:03
안녕하세요, 눈팅 2년차에 접어들어가는 유부오징어입니다..

제목 그대로 좌회전 차선 대기중 후방추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처리로 단순하게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추돌하신 분이 연령특약? 인지 뭔지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태.. (무보험상태?) 라고 해서

그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 못하겠다 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상대방이 자진납세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경우 입니다...

그 때 상황은 저 + 와이프 + 13개월 딸이 차에 타고 있었구요 차량은 코란도C 입니다.

상대 차량은 마티즈II 이었던거 같구요.

좌회전 차선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고 앞차가 출발 => 앞차가 유턴을 목적으로 잠시 정차 => 제가 1m 정도 쫓아가다 정차 => 후방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추돌

이 상황인데..

사고로 저는 허리, 목, 오른손 손목(추돌 여파로 오른손으로 핸들을 때리면서 염좌, 덕분에 크락션을 크게 울렸습니다)에 염좌,

와이프는 목 염좌

13개월 딸아이는 오늘 아침까지 ( 토, 일, 월 3일간 ) 열이 39도를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 이라는 것과, 신고 후 경찰서에서 국과수 마디모( 가상 시뮬레이션 인지 뭔지 )에 의뢰하면 제 차 상태로 봐서는

상해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진단서 끊어와봤자 자기 실적만 올릴 뿐 의미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여 종용하는 점입니다.

( 사진만 봐서는 제가 봐도 차량 범퍼의 손괘가 미미해 보이나 피해 상태는 실제와 격차가 커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

하지만 저와 제 가족은 이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상황이며 ( 토, 월, 화 3일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나 저는 각 2주씩 진단을 받았고 딸아이는 소아과에서 39도의 열로 인해 진료만 받은 상태 입니다.  )

상대방은 이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사나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파손 정도는 쌍용 동수원정비사업소에 견적의뢰를 한 결과 범퍼 및 임팩트바 , 후방 감지 센서 파손등으로 관련 부품 교체, 머플러에도 피해 있을 수 있으며 있을 경우 머플러까지 교체 필요 하다는 의견과 견적서 ( 머플러 미포함 시 약 74만원 가량 )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요점은, 

1. 후방추돌에 의해 본인 / 처 / 딸아이가 염좌 및 고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

2. 가해차량의 무보험 상태

3. 경찰의 마디모로 인한 상해진단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견해 
 :  경차의 후방 충돌로 인하여 CVT(코란도C) 차량이 1m 가량 밀리고, 범퍼 및 임팩트바 등의 파손이 있음에도 이 부분이 상해진단이 안내려 질 수 있는지..

4. 상대방은 사후 합의에 대한 의사나 연락이 전혀 없음 ( 사고 자체가 대단히 경미하다 및 보험사기꾼이다라는 생각인 듯 )

에 대하여,

1. 향후 차량 수리 및 사고 등록에 의한 중고차 가격 감가상각비 하락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

2. 현재 자비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3. 상대방이 합의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배상해야 되는 범위 및 벌금 액수...

위에 세가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번에 대한 수리비 자체는 배상판결이 나올 듯 하나 향후 중고차 판매시 얻는 불이익 등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또한 현재 자비로 치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마디모 에 의해 상해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사후 태도는..

사고 직후 보험사 불러달라 요청 후 부모님 도착 => 운전자는 사고차량 뒷자석에 착석 => 보험사 직원 도착 => 
보험사 직원이 신분증 요구 시 사고자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신분증 제출 => 제가 확인 후 운전자가 틀리다고 지적 ( 무보험상태 은폐 의혹 ) => 
운전자의 신분증으로 보험 등록 => 보험사 직원이 접수번호 와 연락처를 가르쳐 준뒤 귀가 요청 => 
귀가 중 다시 와달라는 요청 => 연령이 어려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현금 합의 요청 = >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 제시 =>
보험사 직원이 사고자 가족에게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얘기 후 저의 동의 없이 무단 사고지역 이탈 =>
전화통화 중 내일 통화하자 라는 식으로의 회유 => 사고자가 다음날 오전 8시경 경찰서 자진 신고 => 향후 연락 없음

가 됩니다..

향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까요.. 마디모 얘기 듣고 나니 이사람들이 저를 보험사기꾼 마냥 여기는 게 너무 기분나쁘고 

말한마디 못하는 13개월 된 딸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 지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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