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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유서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게시물ID : sisa_483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이안내려가
추천 : 1
조회수 : 9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21 18:56:42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당시 작성된
유서 관련하여 의문점을 품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법조인이 왜 유서를 컴퓨터로
게다가 법적효력이 없는 워드로 작성 하셨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서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감옥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잘못됐다고 비판받아 정말 괴로웠다.
지금 마치 나를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춰지고
가족, 동료, 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있어 외롭고 답답하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마을에 들어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이와 같이 본 유서는 법적 내용을 담지 않은 
마지막 당부나 인삿말 같은 내용입니다. 

유언은 대부분 법적인 효력(상속)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작성한 유서는 
법적인 내용이나 상속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이부분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워드로 마지막 당부를 하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민법에서 유언은
요식주의(필요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발생)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같이 비밀증서라 하더라도 기간이나 형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공증인이나 증인을 두어야합니다. 

이상 덜배운 법학도의 의견이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_detail_book.aspx?pn=140110_woongjin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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