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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담당 검사 인터뷰 내용
게시물ID : lovestory_63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베충사냥꾼
추천 : 2/6
조회수 : 26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22 00:37:12
TV조선 프로그램 황금펀치에서 인터뷰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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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조명하기 위해 당시 부림사건의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를 섭외함 (황성준 현 미래한국편집위원도 같이 섭외)

영화를 봤냐는 박찬희mc의 질문에 " 좋게말하면 정치적 목적의 홍보영화이고 나쁘게말하면 반국가 선전 선동영화인데 그걸 돈내고 볼일이 있나 " 라고 답하는 고영주 변호사ㅋㅋㅋㅋ 

[이하 대하문으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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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mc : 영화 속 내용은 정부가 사건을 조작해 순진한 도서모임의 대학생을 일명 빨갱이로 만드는 사건으로 묘사돼있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부림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고 변호사 : 부림사건은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좌경식화 조직사건이다. 피의자들 중 한명인 고호석씨가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당시 민중혁명을 생각했던건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남민전 사건처럼 과거에 공산주의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해줬다.

박찬희mc : 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부림사건의 피고인이 변호사님에게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 " 이라고 했다던데 사실인가?

고 변호사 : 사실이다. 당시 피고인은 나에게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나?" 그게 무슨소리냐니까 "역사란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발전돼나가는건데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노예제사회, 봉건사회 등을 거쳐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되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 할 것" 이라고 설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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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mc : TV조선에서 당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래서 한 언론에 나온 인터뷰자료를 갖고왔는데 저 말들이 사실인가?

고 변호사 : 경찰에 조사받는 과정을 지켜본적이 없어 고문을 받은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뜻 그 말을 믿기 어려운 것이 그들이 검찰청에 왔을 때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였고 신체상 고문을 받은 흔적도 없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한테 심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고문을 받아 주눅이 든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믿기 어려운 것은 고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는거다. 1985년 김근태의원이 고문을 받아 사회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웠나 또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또 얼마나 시끄러웠나 근데 왜 이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문 피해를 이야기 하지 못했는지 그 때가 만약 5공화국이라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1993년 5.18 특별법이 생겼을 때 시효가 진행된걸 왜 무시했고 또 노무현 정부때 해결하지도 않다가 이제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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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mc : 영화 속 학생들이 국보법위반으로 몰린 이유가 '역사란 무엇인가' 와 같은 불온서적 때문이었는가?

고 변호사 :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이적표물도 아니고 그 책을 본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거가지고 빨갱이로 몰린다는 말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는 좌경의식화 학습을 5단계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한 3단계 쯤에서 사용되는 교재다 그런 교재들은 이적표물로 기소되지도 않는다 만일 기소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정혜전mc : 그렇다면 당시 국보법위반으로 유죄가 판결이 난 증거는 무엇이었나?

고 변호사 : 압수된 이적표물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는 피의자들의 진술이다. 그 진술이 억지로 나온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 때 그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잘 알고있다고 자랑(ex 고 변호사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설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호석씨는 "민중혁명을 생각했다"고 한 것 처럼 말이다. "그럼 뭐가 억울하냐?"하고 물으면 "폭력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단체로 구성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을 받나?" 이렇게 말하는데 폭력혁명을 했으면 그건 내란죄고 단체로 구성했으면 반국가단체구성죄다. 거기까진 가지않았으니까 의식화학습과정에서 찬양고무죄로 가벼운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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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mc : 영화에서 보면 법정장면이 나오는데 판사, 검사, 경찰이 다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국보법위반은 어차피 유죄무죄가 아니고 형량싸움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영화적 과정이라 보기에는 민감한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가?

고 변호사 : 아니 도대체 판사, 검사, 경찰이 한통속으로 움직인다는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1심법원에서 유죄가 된 것이 또 2심재판부,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났는데 경찰, 검찰, 1심판사, 2심재판부, 3심대법원판사님들까지 전부 짜고서 유죄판결을 낸 것인가?

박찬희mc : 당시 군사정권이였기때문에 악재 속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는 관객이 많다

고 변호사 : 재판받을 당시에는 민간정부가 들어선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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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mc : 영화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부림사건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고 변호사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는 혹시 변호사들이 공소유지에 지장이되는 말을 할까봐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론은 학생들을 동조하는 변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내용에 '재판장이 나한태(노무현) 저놈 말하는거보소 순 빨갱이 아닌가' 라고 재판장을 비난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변론과 태도를 보이면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는 전혀 걱정할게 없는 것이 된다. 저절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공소유지를 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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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mc : 인터넷에서는 부림사건에 문재인의원도 무료로 변론을 맡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는 말인가?

황성준위원 : 그 당시에 문재인의원은 사법연수원도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다만 재심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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