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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저작권 문제
게시물ID : law_6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루루꾸루
추천 : 0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2 03:21:05
사진 찍고 원본 사진 필요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화질 거지 같은게 와서 어이가 없어서
항의했더니 파일도 큰 거 작은거 가격이 다르다네요?ㅎㅎ
그런데 찍을 때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이천원이랬어요.
무슨 원본이 인화 사진을 폰으로 찍은거보다 화질이 안나와서(64kb더군요.)
큰 거 달라고 하니 오천원 달래서ㅋㅋㅋㅋㅋㅋ

그 정도 가격 요구가 납득이 안된다.
처음에 원본도 가격이 다르다고 말씀 안하시고
무조건 이천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러고 싸웠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관 운영자는 디지털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그러니까 사전계약 없이는 당연히 무료)

공 CD 등의 추가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라네요?

즉,
1. 사진 인화 비용은 다 지불했고
2. 미리 원본 사진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이천원이라고만 하셨습니다.
3. 추후에 원본 파일 보내달라고 했는데 화질이 안좋게 왔습니다.
4. 사전합의인 이천원도 찍을 당시 지불하였는데 추후에 사전 고지에 없었던 가격을 요구하여서

사진게에 글을 올렸는데

리플로 어떤 분이
"저작권으로 사진관에서 들고나오면 5천원이 만원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작권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럼 만원내고 사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말 대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넘겨줘야 하는걸
저작권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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