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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적반하장/기고만장] 사법권 능멸하는 언론권력 횡포
게시물ID : sisa_483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시마을
추천 : 0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2 08:51:05
MBC, 이틀 연속 ‘법원판결 반박광고'
 
동아·중앙·한경에 이어 조선·문화·매경에도 1면 5단광고
 
 
MBC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략...) MBC가 20일자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에 이어, 21일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에도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6개 신문의 1면 5단 광고에는 도합 3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 광고에서 “문화방송은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시 파업은 ’공영성이 훼손됐다‘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잇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의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MBC 노동조합은 21일자 노보에서 “김재철 사장 당시 사측이 강변했던 내용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은 논리도 일관됐다”면서 “사적 논리 전파를 위해 회사 예산을 엉뚱한 곳에 전용한 명백한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복직판결이 나온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도 “공정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자사 입장을 전해 ‘전파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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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늘이시여!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유구무언으로 한숨만 나오고 눈시울마저 붉어집니다.

오! 하늘이시여!
제발 이 나라를 굽어살피소서!
끈질긴 어둠의 질곡에 제발 환한 빛을 내리소서!
온갖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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