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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고발했더니 협박을하네요 ..
게시물ID : law_6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리는육봉달
추천 : 1
조회수 : 21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2 14:33:2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친구가 술집에서 1년동안 실장직을 맡았습니다 .
처음에 1개월은 170을 받고 일했고 
다음달부터 11개월은 190을 받고 일했습니다 
퇴사를 할때 즈음 퇴직금 이야길 꺼냈더니 
" 너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줘도 100만원만 줄것이다 억울하면 신고해라" .. 
라고 말하더군요 
야간수당 연장수당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그냥 퇴직금만이라도 챙겨주길 바랬지만 돌아오는 말은 ..
괘씸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너같은거 거둬줬더니 건방지다는 등 ..
폭언을 일삼더군요 
각설하고 퇴사한뒤 2주가 지나도 퇴직금 소식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두명령이 있어 친구는 나갔더니 사장은 다음주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 사장에게 전화가왔고 
친구릉 상습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몇번 근무하는 이모들과 일하는 곳에서 맥주한두잔 한걸로요 .. 
사장이 둘인데 한명은 전화 한명은 카톡으로 
진정서넣었더라 상습절도죄로 고소할거다 합의없다 라는 식으로 .. 

엄청난 사람들이죠 ?? 
이사람들이 말하는 상습절도죄    가능한건가요 ?? 
너무 답답해셔 여기 올려봅니다 ㅠㅠ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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