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官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데
유신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라고 돼있음
유신헌법 제1조2항에 따르면 결국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1/3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
따라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됨.
더욱이 대통령이 헌법 효력까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됐는데
긴급조치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음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편집]
-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편집]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
적용 사례[편집]
긴급조치 제3호[편집]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조치 제4호[편집]
긴급조치 제4호는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되었다.
[1]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1,4호는 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제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의결하였지만, 이 시기 재판에 계류 중이나, 처벌 받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2] -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반유신운동 탄압[편집]
-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전국 시위 계획->4월 3일 밤부터 대대적으로 학생들 검거
- 5일까지 200여명 검거, 총 1,024명 수사
-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 180명 군사재판에 회부, 이철, 김지하 등 사형선고
재판과정의 불공정성[편집]
-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 피고인들의 형량: 사형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 형량합이 1,650년
긴급조치 제5호[편집]
-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6호[편집]
-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
-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해제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적용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그 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7호[편집]
-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8호[편집]
-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
-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긴급조치 제9호[편집]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결국 핵심내용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뽑는 것이고
삼권분립???
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