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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선수연고제 시행…합숙소도 폐지
게시물ID : basketball_7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3 10:52:42
-각 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선수 중 14세 이하 선수와 계약, 향후 드래프트 없이 영입..유소년 농구 운영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2017-2018시즌 종료 후 합숙소 폐지 방침

기본 방침은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등록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4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격이다.

특히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2명/매년 X 5년)의 선수 가운데 1명에 한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국적 유소년(15세 이하)연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7-2018시즌 종료 이후 구단이 운영하던 합숙소 운영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프로농구 출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되었던 합숙소 운영이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과거와 달리 선수들의 프로의식도 성숙해 구단이 인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7-2018시즌 종료까지는 구단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


출처 http://naver.me/xRTeRA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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