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현직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자녀 3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로스쿨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긴다.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비중을 줄이고 ‘블라인드 면접’(면접관이 수험생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면접)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