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위해 보도국장실 방문하자 ‘무단침입’ 고소… “언론사상 초유사건, 언론사가 언론자유 침해”
MBC가 지난 7월 22일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기자는 MBC담당 출입기자로 지난 6월 24일 취재차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해당 고소 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다. 이상훈 MBC 법무노무팀장은 고소사유에 대해 “조 기자가 무단으로 MBC에 들어왔다”고 짧게 밝혔다.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노동조합이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고 인사도 나눌 겸 서울 여의도 MBC 5층 보도국장실로 찾아갔다. 조수경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디를 들어오냐”,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내 여직원이 들어와 조 기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조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서 언론을 취재하는 기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MBC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공영방송사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더군다나 미디어오늘 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취재를 거부하면 될 문제를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MBC기자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1300 엠빙신은 이제 막장인가 봅니다
언론사가 아니라 찌질이들의 패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