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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저작권법..진짜 하네요;; 싸이월드 공지 뜸 -_-
게시물ID : sisa_72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염둥이백냥
추천 : 10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9/07/16 16:50:53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사람들, 싸이월드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 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의 예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ㆍ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
(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 집ㆍ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 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 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내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내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이내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게시판 등의 서비스에 불법 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이내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이내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이내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ttp://www.cyworld.com/main2/notice/view.asp?seq=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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