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유족-보건소 측 '이견'
(서울·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 출신 유학생 A씨가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가격리 내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치료를 요청했으나, 보건소 측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유학생(D-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A(22) 씨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친오빠 등과 함께 강원도 속초의 한 가정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감기 증상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몇 차례 병원 치료를 요청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211173348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