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변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법원은 변씨에게 ▲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817330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