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부녀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태 성욕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공범 권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0.여)씨와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성폭행하고, 권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인들이 이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9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권씨를 제외한 다른 지인 2명은 이씨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