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중고거래 중 생긴 일 때문에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11월 11일 휴대폰어플 번개장터를 통해 저는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매자가 자신의 가방과 제 가방을 물물교환을 하자고 하여 저는 응했습니다.
그날 저는 물건을 보내었고, 그사람은 학교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다가 제 가방이 구매자에게 도착한 후
하는말이 다른가방이 생겼다며 가방이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싼 값을 제시하고, 택배비까지 제가 내는것으로 하여
판매를 요하더라구요
저는 기분이 나빴고 다시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분도 알겠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학교 핑계를 대면서 보내지 않았고, 저도 화가나 보내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제야 보냈다며 운송장 사진을 보내었고, 그것을 조회하였는데 취소를 하였더라구요.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고거래상 일주일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끝난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어 화도 나고 괘씸하여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일인지, 신고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또 자세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