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서 국민들한테는 V 하면서 인증샷도 못찍게 하면서
사전투표날 정당기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투표를 하면, 이러한 행동은 공직 선거법 28조 2와 166조 정면위반"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400만원.. 국회의원직은 벌금 100 만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이라카는데...방금 전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니 조사중이라며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선관위.... 투표장에서 국민들한테는 V 하면서 인증샷도 못찍게 하면서 이런걸 용서하면 말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