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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게시물ID : sisa_484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한팬더
추천 : 1/6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7 15:03:57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27144813929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더러

 이 행위가 부각됨으로써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


김선동 예하 보라돌이들은

이같은 똥질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겁니다.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개짓거리 수단까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새머리당이 똥칠한다고

야당 니들이 똥을 쳐묵쳐묵하면 안 되는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더러 이 행위가 부각됨으로써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이같은 일을 벌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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