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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다른계약을 한 부동산관리자
게시물ID : law_6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찔한허동씨
추천 : 1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27 16:04:37
 2013년 8월 부로 1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잔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6개월이나 밀렸음에도 1달가량 더 기다려달라하더군요 3500중에 500을 아직까지 못받은상태구요. 잔금을 다받으면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더군요  돌려줘야하나요? 그리고 이계약이 이상한점이 있는데 계약을 부동산 관리자가 직접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건 서류상으로 확인했구요 계약을 보증금 3500만원 월세 계약을 부동산 관리자와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던날 집주인 비서분께서 25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부터는 부동산을 통하지말고 직접계약을해달라하구요. 집주인쪽에서는 그쪽계약으로 명시되어있던 2500만원만 받았구요 나머지는 부동산쪽에서 받으라고하여 그리하는데 부동산쪽에서는 매번 여러집을 관리하고 집주인이 일처리를 잘못해서그렇다고 미안하다며 한달씩 한달씩 연장하며 아직까지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다음달에 꼭준다하던데 문제가 있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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