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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국가론
게시물ID : phil_8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91
추천 : 3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7 16:06:07

계약국가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의 계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성인으로 구성된다.


계약국가의 정부와 국민은 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따라 책임을 질 의무를 지며, 상대방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계약국가의 국민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국가의 보조하에 양육되며, 성인이 되면 계약을 통해 출생국의 국민이 되거나, 원치 않을경우 이민을 택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민에 필요한 절차와 자금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한다.


계약국가의 국민은 언제든지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국으로 이민할 자유를 지닌다.


계약국가에서 양육되는 모든 미성년자는 계약국가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책임,충성등을 암시,요구하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계약국가론의 요지는 '인간은 선택한것에 대해서, 오로지 선택한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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