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성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42)씨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유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