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탈북 여성 불륜관계처럼 방송, 일방 주장으로 부정적 인식 확산” 주장어? 훼손될 명예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 일베 호두과자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과 합의금 장사라는 선례를 따르겠다는 뜻인가요?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명예훼손죄 남용을 고쳐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제외하고서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여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특히 사실을 말하고 비판했다고 형사고소 당해서 처벌받고
사회 통념상, 심지어 법률상으로도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자신들의 악행 사실을 비판했다고 모욕으로 형사고소 하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