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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PD수첩 기소' 오류
게시물ID : sisa_71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헨젤과그랬데
추천 : 5/3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6/20 10:16:44
전문가들이 말하는 'PD수첩 기소' 오류는?

【서울=뉴시스】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관계 전문가들은 19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등 법학자들과 의사, 언론인,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 근거로 밝힌 30가지 항목 중 일부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우너소와 광우병의 관계 및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이들은 과학자나 언론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범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우너 증후군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언론이 여기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태도"라며 "나중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 몇 조각을 갖고 거꾸로 언론을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농무부의 2007년 7월12일 발표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지난해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내용을 들어 "미국의 다우너소 도축금지는 명백히 광우병 위험 예방조치"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 소는 모두 다우너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검찰은 PD수첩이 전제한 광우병과 다우너소에 대한 관계를 마치 수십분의 1인 가능성 중의 하나를 과장한 것으로 왜곡한다"며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검찰수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됐고 검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PD수첩 보도시점에서 아레사 빈슨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위절제술의 후유증은 임상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정부 협상단 비난
한국인이 유전자 구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른바 'MM형 유전자 괴담'은 아직 제대로 된 과학적 논쟁이 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논문에 근거한 이 내용과 관련, "PD수첩 방송 전까지 국내학계에서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동료비판이 나온 바 없다"며 "유전자 괴담의 모든 책임을 PD수첩 제작팀과 일반 대중에 씌우는 검찰의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강조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사실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는 일본·EU·홍콩·대만 등에서 SRM으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들어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근거로 삼은 OIE 규정에는 SRM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9년 6월19일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OIE 기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RM 부위를 연령별로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들 국가는 '모든 연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오역논란
이들은 오역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부가 중대한 오역을 했다고 반박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의사는 "예전에는 국제적 기준이 없었는데 한미 양자가 합의해서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전 정책관의 인터뷰 내용과 미 관보게재 내용을 두고 혼선을 빚은 우리 정부에 대해 "중대한 오역과 악의적 왜곡을 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우 의사는 "실제 내용을 미 대사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말한 게 악의적 사실왜곡"이라며 "PD수첩이 일부의 사소한 오역, 그것도 내용과 중대한 중심적 내용과 상관없는 오역을 갖고 마치 중심적 내용인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검찰의 악의"라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설사 언론에서 약간의 실수나 오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에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매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작은 단어 하나 문제삼아 고위공직자가 고소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독재국가가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명예훼손?…혐의의 부당성
명예훼손 혐의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국 학교급식에서 리콜된 쇠고기 분량이 3000만t이 아닌 1억t으로 보도된 데 대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굳이 혐의를 적용하자면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의 업무방해죄가 어울린다는 것.

박 교수는 "검찰발표를 잘 보면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왜곡'이라고만 한다. '허위'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정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PD수첩 보도는 정부관리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제도의 사문화 및 폐지를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왜곡됐다는 30가지 사실을 뒤집어보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결론과 함께 당시 국제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다"며 "수사결과 어딜 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상익 교수는 "광우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란 점에서 큰 문제"라며 "문명사적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광우병에 대해 대한민국 일개 검찰 수사팀이 과학적 결론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부터 부당할 뿐 아니라 시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이메일 공개 논란
작가 이메일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들은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악의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점을 들어 "다른 왜곡사실을 찾지 못하니까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뒤져서 거기서 나타난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마치 PD수첩의 사실왜곡을 작심했다고 연결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변호사는 이메일 공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메일을 공개한 당사자들인 검사들에게 당연히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묻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이메일은 PD수첩 제작진의 정부에 대한 결연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다. 허위에 대한 의도성의 증거로 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주장했다.

추인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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