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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 .
게시물ID : gomin_984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짝반짝콩
추천 : 0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8 11:25:51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처음 직장을 들어올때 정했던 조건이있었죠
그런데 사업장의 사정상 규모가 줄면서  인력감축이있었어요
따라서 남은사람들의 일거리가 늘고(이건 이해를합니다) 사업자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시간까지 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런조건이었다면 저는 입사를 안했을겁니다.
이런 조건의변경에따른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한다고한다면 이것은 
해고를 당한것으로 되나요 아니면 자진사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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