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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속세? (부동산관련)
게시물ID : law_67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세왕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28 15:53:32
안녕하세용...

혹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2002년6월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현 시점까지 명변을 하지 아니하고 모친께서

약 12년동안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들이 분가하여 이제는 대궐같은 아파트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을 처분을 하려 하는데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작은집으로 이사가려하십니다


현재까지 제산세 고지서가 선친명의로 계속 온 것을 어머니께서 계속 납부하셨구요

분양당시 109m2 1.8억원

현재 공시지가 2.5억원입니다

매매가는 금월중순 기준 3.8억원

지방광역시 입니다



일단 명변을 해야 매매를 하던 전세를 놓던 할텐데

변리사님을 찾아뵈어야하는지



벌금이나 내야할 세금같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선친 단독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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