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월 19일자에 소주 3잔먹고 음주운전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056으로 면허정비 100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도 안가지고 다니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검찰청 지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처분내용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과서가 날아왔어요
이렇게 되면 무혐의가 되는건지..?
근데 또 경찰청 가서 조회 해보니까는 벌점 100점도 그대로 이고
면허 정기기간도 안없어 졌더라고요 ..;;
이거 어찌해야 하는건지;;? 정지인가요? 아님.. 아직 검찰에서 경찰로 정보가 안넘어가서 갱신이 안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