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꽤 막히는 중에 우회전 하기 위해서 우측차선으로 진입했고
상대방차는 만약 편도 5차선이라면 3차선에서 횡단하듯이 5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 차 뒤쪽을 긁었습니다.
저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방 보험사가 주행중에는 무조건 양측과실이라며
보통 7:3인데 잘못 인정하고 9:1로 합의 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는 9:1로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자차처리하고 소송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차가 BMW고 제차는 포르테라 1이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