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3모의고사 비문학지문보니까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게 있다던데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저작권법에 신설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데
이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비영리성/목적/종류/비중/시장가치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데
사실 퍼온다는것 자체가 영리적 목적을 배제한거고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거라면 누가그린건지 표기해야겠지만
외국작가가 그린건 대부분이 여기저기서 떠도는 그림일뿐더러 작가 이름 알기도 어렵고.....
픽시브같은곳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그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걸 허가했다는뜻일텐데.....
너무 빡빡하게 저작권따지고 그러면 좀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