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0% 도세 전환
시·군에 나눠줘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이재명 시장 "지방자치 탄압" 강력 반발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에 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처럼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상복지 남발하는 성남시
행정자치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과천, 고양시 등 7곳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지방세 등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의 차이를 보전해준다. 성남시를 비롯한 7곳은 재정 수요 대비 수입이 많아 돈이 남는다는 얘기다.
성남돈 뺏어서 우리가 좀 먹자라는 법안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