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국수님의 호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회의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 PD를 받기위해 회사가 연방노동부에 PERM을 집어넣을때 쓸 Job code와 Job name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고용하려는 회사의 주 (State) 는 어디입니까? 시급 $12 나 $13은 최소 임금보다는 높아보일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민이 가능한 비숙련 노동직이 연방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할만한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2. 회사에서 내거는 계약 조건이 대충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겁니까? 영주권을 받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로서는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턱하고 줄리는 없습니다.
3. 의무근로기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겁니까? 단순히 근로일수만 말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의무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1년"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의 1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3단계 전부를 처리하는 경우 이름있는 로펌을 쓰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7000달러 내외로 계상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시는 시급이 맞다고 치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지급될 연봉에 1/3 정도를 (그것도 세전) 차지합니다. 과연 회사가 1년만에 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1. 이부분은 이주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job code와 job name은 확실한 언급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거절시 100% 환불이라는 말만 들었네요. 거절되는 일도 거의 없고 거절 되도 PD 살려서 다른쪽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회사의 위치는 버지니아주 입니다. 노동부의 심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 미국에 직접 알아보니 EB-3 취업이민은 영주권이 없으면 고용 자체가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됩니다.
3. 사실 6개월만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성실히 의무근로기간을 지킨다고 하더군요. 영주권 받고 중간에 미군 입대해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혹 괘씸죄로 회사에서 도망간 한국인에게 소송을 걸어 영주권을 파기해버린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를들어 비슷한 시급의 계산원직도 미사모에서 얼마전에 EB-3로 진행됐었는데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회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1990년부터 시작한 중규모의 탄탄한 회사라 이 부분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니 클라이언트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의 CEO가 한국인과 일해보니 성실함과 근무태도에 반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관점은 커녕 부정적인 관점의 질문을 주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의견과 정보 교환을 통해 몰랐던 사실도 알아가면 더 좋잖아요 ㅎㅎ 여하튼 이민이라는 일이 인생을 뒤바꾸는 큰 일이니 희망하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의적인 관점에 대해 열린 답변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발짝 앞서나간 사람으로서, 이민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봐왔어서 이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PERM은 거절되는 순간 PD는 무효가 됩니다. 거절되는 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절이 안된다면 왜 PERM 승인을 받는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 단계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PERM은 고용인 입장에서 가장 알기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장난을 치기 매우 쉽습니다. Job code고 Job name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시 100% 환불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 100% 환불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100% 환불인지 알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2. 아쉽게도 계약 조건이나 업주의 보호 장치에 대한 답은 없군요. 그리고, 말씀하신거와 달리 영주권이 없으면 아예 고용이 안되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EB-3 취업이민과 고용 가능 여부는 조금 다릅니다. 비이민비자로 먼저 데려오는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 있는 가장 큰 질문은, 고용주가 철저히 원칙을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아무런 딴지를 걸지 않아도 최소 1년은 소요되는데, 그 때까지 뭘 믿고 기다려준다는 겁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요? 그렇다면 EB-3로 진행하는 정당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걸요. 건설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 분야의 특성상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한 특정한 기간이 존재해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이면 사람을 데려와서 빨리 투입을 시키려고 할겁니다. 제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용주가 얻는 이득이 도대체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라면 게다가 노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골 지역도 아닙니다.
2-1. 분리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들어간다는 말씀은, 미국 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 인터뷰를 한 뒤,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서 이민자로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3.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 보통은 도망가는 사람이 이민법에 대해 어느 정도 말을 듣고 도망가는 걸겁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이민법 판결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6개월 이상 하고 도망가면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까지 받았다면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먼저 주는게 결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택하고 싶은 선택지입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두가지를 유추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매우 어렵고 고된 일이라 일반적인 노동시장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려면 고용주가 원하는 이윤 마진이 안나오고 있어서 가능성. 그런데 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미국인 근로자가 애초에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되면 외국인을 고용해야할 이유가 더욱더 없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구요.
3-1. 전원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PERM인가요? 아니면 EAD (Work authorization) 인가요?
3-1 마감은 이미 됐지만 미사모 이민법률에서 계산원직으로 EB-3로 10명 정도로 진행했는데 전원 PERM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린겁니다. 시급도 $11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인데도 승인 됐죠. 최근 통계를 보면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에 언급한 시급도 버지니아주 최저시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3. 영주권을 받고 건너가기 때문에 애초에 불체자처럼 $5~$7 받고 일하는게 아니라 미국인 근로자 수준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겁니다. 그리고 의무근로기간 지키지 않고 합의 없이 도망가거나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영주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은 이런 헛점이 있음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군대를 다녀온 끈기덕분인지 대부분 의무근로기간을 준수하니 한국사람을 원하는거겠죠. 미사모나 다른 이민 관련 카페 눈팅해도 도망갔다는 한국 사람은 못봤습니다. 건너건너서라도 얘기 들릴만한데 제 시야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를 EB-3로 많이 뽑았는데 근무태도와 성실성에서 한국인에 비해 너무나 떨어져서 젊은 한국 사람을 원한다고만 들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직원사진들을 보니 히스패닉계가 대부분인걸 알수 있었고요. 엣지리스트에서 최상위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니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역사도 오래된 이민법률회사에서 진행하니 수속에 관한 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감사에 안걸리길 바랄 뿐이죠.
2-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국하고 영주권자 신분을 가집니다.
2. 다른데서를 통해서 EB-3를 알아봐도 영주권이 없으면 EB-3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퀀텀님이 자꾸 이쪽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이민가신지 오래되서인지 EB-3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이민법률에 재차 물어봐도 고용주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뒤에 한국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것과 고용에 관련된 여러 단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닭공장이나 소시지 공장에서 진행하는 EB3도 최소 1년 6개월은 걸리는데 거긴 뭘 믿고 기다려줄까요? 마찬가지 입니다.
1. PERM에 관련해서는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노동허가 거절사례가 거의 없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도 계약금만 제외한 100% 환불이 명시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JOB CODE와 JOB NAME은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가 더 전문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2014년 통계의 엑셀파일을 다운받아서 꼼꼼히 살펴봐도 해당 업체에서 거절된 사례는 없더군요.
1-1 예전처럼 사기치는 이주공사, 이민법률회사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미사모, 온누리, 대양, UNC같은 큰 곳에서 대부분 맡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미국인 수준의 최저시급을 받는건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PERM이 진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합의없이 도망가거나 그만둬도 "클레임" 걸어서 영주권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먼저 받았다면요. 노동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넣는게 생각보다 어려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관계는 At-will 이기 때문이죠. 엣지리스트는 정확히 무엇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스펠링이 무엇인가요?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이라면 연방 정부가 인증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2. 납득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나 정확한 노동력 수급 원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게 들려도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순위로 먼저 받고 간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그만큼 돈을 미리 받아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고용주가 확보하려는 이득이나 안전장치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번거롭게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꼭 말씀하신 닭공장 등의 축산 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술 관련 업체들도 6개월 이상 기다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위에서는 노동부에서 심사를 통과할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된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요즘 미국도 주마다 최저시급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라 저정도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EB-3로 진행하는 다른 이주공사의 프로그램을 봐도 닭공장을 제외하고 요즘은 대부분 $10 대더군요. 의무근로에 관해서는 6개월, 9개월, 1년 등등 다양한데 이 기간동안 말없이 약속지키지 않고 도망가면 미국회사에서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안할 뿐이죠. 이 문제는 미국 이민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약속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엣지리스트가 아니라 엔지스리스트 였는데 잘못적었습니다. 집관련 건축인테리어 연결해주는 웹페이지인데 괜찮은 평가를 받았더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갈 회사의 여러 신뢰성을 다각도로 검증해봤는데 먹튀하거나 신용이 낮거나 채무상황이 안좋다는 낌새는 전혀 안보이더군요.
2. 꺼리게 들려도 이해합니다. 근데 6개월 이상 다 기다립니다. 닭공장이나 다소 수속비가 비싼 피자헛, 청소업체들도 빨라도 1년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이득이 있으니까 기다리겠죠. 원래 EB-3가 8년 에서 9년 걸렸었는데 대기 기간이 급격히 짧아지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고용주도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서 이민변호사를 통해 한국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랑 같이가는 분도 EB-2혹은 H1B 받으시려고 했었는데 대기기간이 프리미엄 서비스로 진행하면 빠르면 1년 2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아져서 이 프로그램으로 계약했거든요.
설명이 약간 부족했었던 같군요. 아니요, 저 둘은 상충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최저 시급"에 대한 정의가 관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PERM에 들어가는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PWD) 은 연방 노동 통계국 (BLS)의 고용노동통계 (OES) 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 미국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최소 임금보다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높게 나오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PERM의 PWD (외국인에게 줘야 하는 임금) >= 실제 시장에서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최소 임금 > 주 (state) 가 정한 법정 최소 임금 (minimum wage)
이런 격차를 통해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조금 번거롭게 만드는 간접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미국인 수준의 최저 시급을 받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수준의 이상을 받는 거겠죠) 말이 된다고 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말한 $11 - $13이 적어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비숙련 노동직의 mean wage가 저 구간보다는 높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거구요. 그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job code와 description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 위반을 해서 정확히 어떻게 영주권을 취소 시킨다는 거죠? 무슨 조항으로요?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받으면 영주권을 취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밀어붙이는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가 업주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 계약서에는 영주권 "지원"에 대해서 말은 해도 직접적인 "몰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것을 피합니다. 나중에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로 역공 당할 여지가 있어요. 물론 민사상으로 행동을 걸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과는 다른이야기지만 이미 아시고 계실겁니다. 미국 최저 임금에 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 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현재 최저임금 $9에서 2016년부터 $10로 조정되고 있고 LA도 2017년까지 $13.25까지 인상안을 발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5의 최저임금 주민발의가 되었고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정부계약직은 최저임금 $10.10으로 인상, 워싱턴DC만 해도 최저임금 $11.5 입니다.
스폰서를 진행하는 회사는 북버지니아와 워싱턴DC 근교에 걸쳐 있습니다. Zillow에서 확인해보니 이 지역은 유명한 학군과 살기 좋은 환경으로 꽤 높은 집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몸쓰는 힘든 일은 최저임금주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더군요. 게다가 미국 도착하는데 1년 2개월~ 1년 8개월은 걸릴테니 적어도 2017년 중반 혹은 말에 도착할텐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별로 높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받는겁니다. 비교해서 완전 시골에 위치한 닭공장 혹은 피자헛에서 받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7 ~ $8 보다 얼핏 높아보이지만 지역에 연동해서 물가와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많이 받는 임금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샜지만 다시 영주권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일 궁금해 하는 내용중 하나가 영주권을 받고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해야 하느냐 입니다. 어떤분은 아예 일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영주권 받은 후 1년 정도 일을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을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것을 여러명 보았다고 변호사가 언급을 하더군요. 미사모에서 본 사례지만 닭공장의 일이 몸에 맞지 않아 3개월 가까이 일하고 본인은 영주권이 있으니 별 일 없겠지하며 도망가는 방식으로 그만둔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 영주권 취소되어 추방된 사례를 봤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 했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취득후에도 꼭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계약한 조건으로 일을 계속 하는게 안전하다는 결론 입니다. 미사모는 물론 missyusa와 같이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6개월 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으로 일해줘야 하는 기간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에 몸이 아프거나 미군에 입대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서로 상호간의 합의아래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통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job code와 description은 조만간 이민법률 들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업주쪽에서 제시하는 최종 예상 가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정보를 듣고 저를 비롯한 같이 가실 분들은 이민법률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이민법률과의 계약금 99만원에 변호사 수임료,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치는 수속비와 서비스등을 포함하여 총 $16,000 ~ $20,000 정도 입니다. 한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칠때마다 분할로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신체검사비나 영주권 발급비는 별도 입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현지에서 이민 변호사를 직접 계약해서 진행하면 좀 더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perm에 관한 노하우는 국내의 이민법률이 좀 더 전문적인 것 같아 이민법률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주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말씀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버지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라 최저 임금이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관련 없는 데이터를 들이대는 겁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 기준 임금 산정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 의도를 가지고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일을 하였으면 문제가 되질 않죠. 영주권을 받고 일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민자들이 경험을 공유해요. 고용주가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봐야 어떤 식으로 보호장치를 할 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을 받은 후 합리적인 일하는 기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냐 1년이냐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구요. 변호사의 말을 참고하는건 좋지만, 100%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어차피 저나 콩국수님이나 여기서 끊임없는 소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위에 도전적인 모습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이민법 관련해서 도와주는 자원봉사 일을 종종 하는데, 그 때마다 별 일을 다 봅니다. 무지를 악용하는 업주들도 종종 보구요. 좋은 기회라고 친구나 지인 따라오다 피보는 사례도 가끔 봅니다. 남에게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적에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득과 대가에 대한 비교와 관련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특히나 타국에선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계약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되실때 상세한 경험담과 인증샷이 올라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버지니아 주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오래전부터 돌아섰습니다. 주지사부터 민주당이고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두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공화당을 이겼습니다.
관련 없는 데이터가 아니죠. 미국의 여론의 상황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영주권 주관은 국토안보부 관할이 아니고 이민국 관할 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참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됩니다. 이민국이 현재는 단속 안하고 다니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영주권 클레임 넣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또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퀀텀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더 자세히 답변 드린 것 뿐 입니다.
충분히 남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 되는 프로그램이고 제게 연락 주신 분들께는 제가 아는 정보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계약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향도 있다고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걱정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미국 이민변호사와도 얘기를 하였고 이민법률과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으니 현재로서는 고민할 시간에 계약하고 진행하는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똑똑하고 스펙좋고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H1B나 EB-2를 진행하시던 분들도 제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했으니 나름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 의회와 연방 하원입니다. 그 둘은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지사와 연방 상원 선거도 민주당이 겨우 3% 정도의 득표율 차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죠. 엄연히 국토안보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단속국이 클레임을 넣는게 아니죠. 디테일을 좀 더 명확히 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