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행 자동차세 (MB시절 개정됨)
게시물ID : car_73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2
조회수 : 178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0/23 11:48:07
이명박정부시절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미FTA어떻게든 통과시켜볼려고
암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고배기량 차량의 세금을 대폭 깍아버립니다.
2000cc이상으로 된줄 알았는데 1600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즉 크루즈1800cc나 에쿠스5000cc나 같은 단위세금 적용받는다는 말.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차가 안팔리는게 이 고배기량에 세금 더 매기는 법때문에 그렇다고 클레임 걸어서
결국 MB가 굴복해서 고배기량 차량 자동차세를 깍아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세계적인 추세는
엔진 다운사이징임을 알고 그 이후에 들어온 미국브랜드 차량배기량은 1600이나 2000인 경우가 많죠.
(포드같은 경우 그랜저 이상 사이즈도 1600이나 2000으로 다운사이징 된 엔진달고 있는 차 많음)
MB이전에는 2000이상 2500이상 3000이상 이런식으로 세분화되고 마치 전기누진세처럼 배기량 클수록
cc당 단위세금이 많이 매겨졌음.
 
 
결국은 미국차를 위한것도 아닌게 되버리고, 걍 고배기량(대체로 비싼 고급 대형차) 차량에 대해서 감세해준 결과죠.
그러다보니 자동차세가 부족해지고 요즘 나오는 자동차세 개정안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으로 추정됨.
 
앞으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거 같은데, 전기차는 여기 자동차세에서 "그밖의 승용차"에 해당되어서
연간 10만원 적용받습니다. 예를드어 레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냥 휘발유차는 년간8만원인데,
레이전기차는 10만원이 됩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세에 불리해지는 아이러니가 되는거죠.
(*물론 취등록세 공채 정부보조금 등으로 전기차는 별도 지원은 받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이 추가로 붙기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은 몇만원 더 됩니다)
 
 
자동차세.JPG
출처 law.go.kr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