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제 명의 차량을 대포차에 일반적인 금전문제가 아닌 저희집 주차문제로 잠시 맡겼는데 이놈이 차에 있는 서류로 대포차로 팔았습니다. 차는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건 10원한푼없습니다. 이 차를 제가 찾아서 가져 왔더니 저는 점유권이 있는 사람에 차를 가져왔다고 절도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게 없습니다. 그사람 얼굴 한번본적없구요..) 질문 1. 제가 초범이고 악의가 아닌 등록원부상 제 명의로 되있어서 문제없을거라 생각해서 차 가져왔는데 처벌수위가 어케 될까요 벌금은얼마나나올까요? 2. 현재 차를 산 점유권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 돈 안주면 차 찾아갈 수 없게 협조 안한다는데 경찰이 차 돈 오간거 교통정리 해준다는데 점유권자가 협조안할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 줘야하나요 ? 3. 제 차를 가져다가 판 놈 처벌 어케 내릴수있나요? 증거가 있어서 혐의는 입증되는 분위기고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차가 3200만원인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고 이놈에 죄명은 무엇으로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