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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강력한 해결방법
게시물ID : sisa_484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캔들12
추천 : 2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29 20:55:28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학교폭력문제 심각하조.. 많이 터지는데.. 아마 숨겨졌던것이 이제 터지는건데..

글 자체는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꽤 설득력도 있고 읽다 보면은 공감이 갑니다.

에효..사이좋게 손잡고 노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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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강력한 해결방법

 

1. 과거와 현재의 학교폭력 공통점과 차이점

사교육 문제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아직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다. 안보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진정으로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행복과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은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 미래의 한국 사회에 대한 투자이다.

 

- 공통점 : 온정주의, 무관심으로 절대 다수가 피해자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남아 있다. 학교폭력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생이다. 일부는 교사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학생이다. 국가나 사회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무관심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이것이 결국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젠 국가가 개입해야 될 절박한 시점이다.

 

- 차이점 : 과거는 개인문제, 현재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

과거의 학교폭력은 지극히 개인 문제였다. 특정한 학교의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범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학교폭력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성격이 이상한 아이들의 난폭함 또는 폭력조직과 연관된 조직형 폭력학생의 존재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특정한 학생 한 명의 문제였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점점 더 지능화되면서 더 이상 학교폭력은 학생의 범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 부담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도 또다른 고민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 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학교폭력의 해결은 국민행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2. 근본적 대책과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예시

- 학교장, 교사책임제와 학부모 처벌의 엄격한 적용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학생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만일 지금보다 관리에 신경을 더 쓴다면 당연히 학교폭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어른들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만 한다.

 

학교장 : 축소, 조작, 은폐 세 가지만 없으면 책임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무리 학교장이 강조를 해도 사고를 치는 학생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장에게 징계를 하면 그건 곤란하다. 다만, 축소, 조작, 은폐 사실이 고의로 판명이 될 경우에 해임 또는 파면, 만일 가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면 형법상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만 한다.

 

교사 : 담임 교사에 국한된 문제이다. 교감이나 비담임 교사는 상관이 없다. 담임 교사의 경우에 학교장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담임 교사에 의해서 사실보다 축소되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가해자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해결사 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피해 학생이 담임 교사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 학생은 정신적으로도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엄단해야만 한다.

 

학부모 : 가장 책임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가정이 그 시작이다. 학교는 2차적인 문제이다.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학부모 또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형법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서 엄하게 조치해야만 한다. 학부모의 벌금 , 신상공개까지 추진해야만 한다. 예들 들면 학생의 강도, 폭행, 성폭행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는 가혹할 정도의 벌금을 부과시켜야만 된다. 인터넷 신상공개는 필수적이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작은 도시형 국가가 지금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됐다. 결국 통치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 교사의 성비 불균형 해결과 교권의 절대적 확립

현재 초등학교는 심각하고, 중학교에도 여교사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에서 강제로 할당을 해서라도 조절해야만 한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많다. 초등학생들은 마치 편모 슬하의 아이들처럼 6년 내내 지내는 경우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학교 이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만일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교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자 중학교에서는 남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을 잘 들으면 상관이 없다. 때로는 난동을 부리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학생에게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요즘 아이들은 과보호 시대에 살면서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남교사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크게 확대가 되지 않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많다. 이 내용을 여성 독자들은 오해하지 않고 보길 바란다. 학교폭력이 전쟁이라고 가정하면 전투병이 남자인 것과 같다.

 

- 엄정한 법 적용과 일벌백계 (형법 기준의 융통성 발휘)

이건 과거에 많이 생각했던 내용이다. 형법상으로 개정도 필요하다. 범죄라는 것은 객관적 범죄구성요건, 주관적 고의 그리고 책임 등 세 가지 요소를 따져서 기소 여부와 유.무죄를 결정한다.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관적 고의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민사와 형사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 형사는 고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죽여도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이고, 실수였다면 과실치사가 된다. 물론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확실한 고의가 아니더라도 감수성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 민사는 과실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약서를 실수로 작성했다고 봐주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계약서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세심하게 봐야 된다. 민사에서는 과실 여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책임에 있어서도 책임 소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유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책임에 있어서는 '형사책임 절대무능력자'라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만 14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한다. 초등학생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걸 모두 형사상으로 처벌하면 애들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마치 범인은닉죄에서 부모가 범죄자를 숨겨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전과자만 양산한다. 범죄자의 부모가 신고할 기대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는 형법 적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필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약 20년 전에 잠시나마 고시를 준비하면서 기억했던 내용이라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요즘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학교 1~2학년의 학교폭력 가해자 중에서도 형사책임 절대무능력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 기준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다. 만일 편의점에서 절도를 했다면 그건 일반적 방식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초등학생에게 전과기록을 남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폭행, 강도, 성폭력,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절대무능력자의 기준을 없애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하자는 것이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성년, 미성년, 형사책임 절대무능력 등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서 나이를 적용해서 처벌한다면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적어도 학교폭력에서는 법 적용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 중에서 내 아이가 피해자였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차원도 물론 있다. 그것은 민사와 더불어 형사 문제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적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해야만 된다.

 

- 모든 학교에 군인 또는 경찰관 담당제 실시로 파견 필요

현재 경찰은 15만 명, 군인은 60만 명이다. 여기서 간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의무경찰이나 병사에 해당하는 군인 수는 상당할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모든 학교에 한 명씩 파견해야만 한다. 그래서 학교일과 시작 이후부터 학생들이 완전히 학교에서 벗어날 때까지 근무하게 해야만 한다. 만일 여학교라면 여자 경찰이나 군인을 파견하면 된다. 초등학교라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좋을 것이다. 한 학교에 한 명씩 있다가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주변 학교에서 근무하던 경찰 또는 군인이 즉각 출동하면 순식간에 5~10명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을 감시하라고 주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교사는 말 할 것도 없고, 50대 이후 중년의 교사들에게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젊은 남자교사들도 사실 속으로는 꺼린다. 따라서 아예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장소의 기준은 학교와 학교 근처, 대상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 모두가 된다. 감시도 하지만, 문자나 인터넷으로 신고도 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두려움 때문에 익명의 신고가 많을 것이다. 그럴 경우 조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학교폭력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또한, 학교에 파견된 감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 하게 순환해야만 된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학교로 지속적으로 이동해야만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임자에게 상황을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지를 지속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결정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이다. 신고 혹은 감시자의 판단에 의해서 조사할 대상자가 될 경우에 협조한다는 것이 1차 내용이고, 만일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의심이 되거나 현행범일 경우에 감시자가 물리력을 가해도 좋다는 것이 2차 내용이다. 물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특정기준의 기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무조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이 서명하면 되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학교에 못 다니게 하면 된다. 그러면 간단하다.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처벌받는 것도 싫을 것이다. 이건 명백한 이기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라면 굳이 학교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없다. 과거보다 이렇게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진이라든가 조폭들의 비호를 받는 학교폭력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 아이들은 조폭의 병아리들과 함께 학교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

 

- 시한폭탄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보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또한, 청소년 시절의 생활이 악몽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마음 속으로는 가해자들을 죽이고 싶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아이들은 선도할 것도 없다. 그냥 내보내면 된다. 만일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다면 똑같은 수준의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로 보내자. 왜 미성년 범죄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서 피해자 범위를 확산시키려 하는가. 그런 아이들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학교에 그대로 둘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정책을 유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진정한 학생인권의 시작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아이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가해자로 판명되면 학부모와 해당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자. 철없은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인권타령을 하는데, 만일 자신들의 아이나 손자.손녀가 피해자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그래도 가해자들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을까. 아이들 대다수는 순수하다. 그리고 작은 실수나 싸움도 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사실상 성인범죄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애들이 아니다. 이미 초등학생들이 폭행, 강도. 성폭행까지 하는 시대이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통치자의 역할이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오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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