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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하는 방법
게시물ID : sisa_484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A5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9 21:38:46
성범죄자.jpg
 
 
 
법무부는 지난 21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를 열어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돼 보호감호 중인 박씨는 23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첫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오는 8월 가출소 후엔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보호감호 기간(3년)동안 약물을 주사받는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범죄인으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순히 발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메커니즘을 조절해 성욕 자체를 억제시키는 치료법이다. 물리적 거세와 달리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의 성충동을 억제시킨다. 성범죄자를 범법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심리 치료와 인지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여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 그는 출소하고 나온 지 2~3개월마다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20년가량을 복역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환자로 판명돼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됐다.
 
 
 
출처(중앙일보뉴스)
 
 
 
 
 
솔직히 성범죄자한테 이정도는 해야됨 ㅇㅇ
정말 성범죄당한 사람 너무 불쌍
성범죄하나로 인생이 무너짐 ㅠㅜ 불쌍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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