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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진행중인데 진행상황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7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코코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5 21:17:30
급여를 받지못해 소액재판 진행준인데요 법원측과 고용노동부측 담당관께서도 제가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발송했는데 피고가 못받았다면서 재송부 하라고 해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13년 12월 09일 소장접수

13년 12월 12일 이행권고 결정

14년 1월 7일 피고 000 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13.12.12)발송 (14.02.13 도달)

14년 02월 12일 피고 000 추완 (송달이의) 이의신청서 제출  (14.02.10 기타 송달불능)

14년 02월 20일 피고 000 이의신청

14년 02월 20일 피고 000 이의신청서 제출

14년 02월 27일 원고 000에게 이의신청서부본 (14.02.20자)발송  (14년.03.03 도달)


이의신청서 부본 받았습니다...
추후 제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과 다음 진행 사항이 법원측에서 오는걸 기다리는건가요??

지식인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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