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를 지켜주고 힘써주어얄 문체부가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체육계가 더이상 갈곳이 없습니다.제가 할수 있는거라곤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글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국민대학교 이대택교수님 의견
[체육지도자 개정안] 체육지도자 개정안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가 새로운 자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2. 보통의 경우 개정안은 이전의 것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을 반영하며 전문성과 함께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사안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집니다.
3. 그것들을 위해 지난 1년 이상 동안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개정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율을 해왔습니다.
4.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세 번째 공청회는 문체부 주관으로 지난 목요일(11월28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5. 알고 보니 공청회가 있기 이틀 전, 그러니까 화요일(11월26일), 문체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청회보다 먼저 입법예고했으니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죠.
6.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두 공청회와는 달리 세 번째 문체부의 공청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공청회 자료로 올라온 것이죠. 이전의 두 공청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무시된 것이죠. 결국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7.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의 문제가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체육지도자 검정과정과 자격부여가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8. 오히려 이전의 자격증에 비해 더 약화된 위상과 전문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현장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그저 어디도 쓰일 수 없을 국가자격증으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지도자 자격증으로 결국 체육전공자들의 위상이 더 추락할 것입니다.
9. 또 다른 지적은, 문체부가 지켜 주어야할 체육지도자를 그들이 나서서 3류 자격증으로 만들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음을 만천하에 공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로비의 냄새도 납니다.
10. 문체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에 대한 결정은 이미 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모두 요식행위로 거치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체육학계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개하는 것입니다.
11.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크던 작던 노력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담당부서들입니다. 민원이라도 넣어주세요.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33) 체육과학연구원 연수검정팀(02-970-9591) ------------------------------------------------------------------------------------------------------------------ 장안대학교 이용수교수님 의견
26일 입법예고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스포츠지도사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럼 생활체육은 비전문 체육이란 건가요? 이런 해석때문인지 몰라도 전문체육(경기지도)는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해야 응시가 가능한 반면, 생활체육은 체육분야 학문을 전공하지 않아도 응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9조 5항). 국민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용어로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2.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지도 관리 업무 수행에 대하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9조2에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로 기술되어 있다.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정의되어 있다(의료법 2조). 의료인중에서 처방전을 발급할수 있는 권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한정되어 있으며(의료법 17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의료법 시행규칙 9조)에는 '통상활동의 가능여부'를 기재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조산사는 진단, 처방권한이 없으며 치과의사 또한 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릴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진단기재사항중 '통상활동"에 운동이 포함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의사와 한의사가 정도가 운동여부에 대한 처방을 내릴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약사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수 있도로 규정되어 있다(의료법제18조).결론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처럼 의료인 전체에 대하여 운동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진단서 기재사항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할때 의사와 한의사에게 '운동활동가능여부' 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운동,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3. 누구를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인가?공식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노력은 1. 대학과정의 정상화(대학교과과정과 연수과정의 중복), 2. 자격검정의 공정성 회복(구채체적으로 언급하기 민망하네요), 3. 현장에서 인정(활용)가능한 자격증(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2011.12월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번 시행령 개선을 통해 응시자격, 검정및 연수과목,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는 '2007년 제도개선 위원회'와 '2013년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 연구분과'에 소속되어 개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06-07년 협회 운영에도 참여하여 나름대로는 후학과 후배들을 위해 기존 1급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안 상대적인 기득권을 내려 놓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위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개정안 도출 과정을 보면서 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수개월 동안 연구진이 만들어 놓은 개선안이 영문도 모른채, 특별한 논의과정도 없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황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낄수 밖에 없었다. 개선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개선과정은 더욱 이해할수 없다. 제가 무지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청회(11.28일) 이전에 입법예고(11.26일)된 사례는 본적이 없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해관계자(체육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럴수는 없다.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단순한 학력이 아닌 대학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학교는 역량있는 학생을 배출하고, 공정한 검정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 배치하는 것이 본 법령의 개선 목적이다.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나 전공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는 일부 교수집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4.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12월 28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공감하시는 체육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줄씩만 올려주세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담당기관장과 담당자에게 큰 압력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육인들의 의견을 가장 확실하게 알릴수 있는 방법입니다(잠깐이나마 공무원 해봤던 제가 느낌 압니다).- 협회 및 학회 관계자 분들께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단체이름으로 공식 서식과 절차를 통해 꼭 제시해 주십시오. - 법령의 제1 이해 당사자는 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자격증소지자(1,2,3급 관계없이)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토론회가 개최되면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누군가는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을 예상 혹은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