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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귀잘림 이슈화 글 복붙해왔습니다.
게시물ID : animal_73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님
추천 : 5/4
조회수 : 42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17 20:52:48
고양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뒤쪽에 두갈래 나뉘어진 고양이들 선천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앞모습도 앞쪽귀의 라인을 고대로 타고났구요.
저는 분명 분양글에 연고와 빨간 소독약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딱지 라고 선동을 하시더군요. 글을 분명히 써놨는데도 말이죠.
귀에 약 바르면 당연히 귀 털도 떡지고 딱지있던 자리는 당연히 동그랗게 땜빵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오늘 동물병원 수군데를 하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소견서를 써주신분도 계시고 소견서를 한사코 거절 하신분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조금 알아준다는 "단이"(동물 귀를 절단 하는) 전문 동물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각자 동물병원들에서 해주신 말들은
귀 자른게 아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딱지와 상처가 생겨서 간지러워 긁고 긁고 긁다 보니 딱지도 계속 떨어지고 긁어 부스럼
만들듯이 우둘투둘해지고 조금씩 쪼글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어떤병원은 피부염증이 생긴것도 같다. 주사를 맞자
하셔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깨졌구요, 어떤 병원 선생님들은 사건이 사건인만큼 알고 계셨는지 진료비 받기를 거부하셨으며
상심이 크시겠다고 까지 말씀들을 해주시더군요?
병원 진료차트 다 남아있습니다. 대화내용까지 모두 녹음해두었구요 통화내용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그 병원 선생님들 피해가 생길까봐 병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어떤분께서 맨처음 치료한 병원을 공개해버리신덕에 저 때문에 그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단이 전문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말씀 하시길
저희 아이들 보고 폴드가 맞으며 폴드는 원래 귀 뒤에 찌그러져있다고 하십니다. 대화내용 녹음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상세히 아주 상세히 폴드 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아이들 귀 상태도 체크해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를 잘랐다면 이렇게 폴드처럼 귀가 접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가막히게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한 이럴수는 없다고도 하셨고요
전문의 분들과 상담한 내용은 경찰진술 증명 증거 자료로 사용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에서 녹음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거에 대해,
문제되는게 없다는 판명을 받으면 녹음파일 또한 올릴계획이며,
지금은 사이버 수사대가 담당자분께서 퇴근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함부로 파일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글이 분쟁이 생기면서 냥x네 까페및 다른 곳에서 낮부터 하루종일 마녀공격을 당했고 그에대한 해명을 했으며
몇몇분께 사과를 받았고 지방에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다가 난리가 난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해명글을 오늘 올리겠다고 하였고 해명글을 12월16일날 해명글을 올릴방법이 없었습니다.
타지에 나와있었기 때문이고 운전중이었으며, 또한 피곤해서 정읍휴계소에서 차세워두고 자고있었습니다.
112신고내역에 나옵니다. 정읍휴계소 위치에서 112에 1차로 신고전화 했었습니다.
다들 여기저기 욕하고 옮기고 퍼오고 일베 오유 네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각종 동물 까페등등 저희 가족에 대한 모든 비방과 욕
심지어 신상공개까지 그리고 신상유포 까지 저희집 주소와 아버님 어머님 전화번호까지 알아낼 뿐만 아니라, 저희오빠가 다녔던 학교랑 학번까지 공개하였고 사진까지도 볼수 있다고 댓글로 링크를 주고받은것 까지 다 보았습니다.
근심 걱정에 이르게 까지 해주셨더군요
게다가 기사까지 쓰셨더군요, 그 기자분과 직접 통화도 하였고 저희폰으로 전화오신분들도 일일히 전화 받아주었습니다.
어떻게들 번호를 알고 그렇게들 뿌려대시는지 정말 무섭더군요
세상에 살다살다 이렇게 심한욕들은 난생처음 겪어보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싸이트에 죄다 올라와있으니까요
replygood 이 아이디와 어제 새벽에 부랴부랴 지운 아이디는 저희 계정이 아닙니다.
저희 친 오빠 아이디 이며 친오빠가 몇년간 써온 두 아이디 입니다.
오빠는 서울에서 직장일을 하고있으며 이 일과 너무나도 무관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그런데 저희 가족 신상이 인터넷싸이트에 전부 퍼져버렸습니다.
사진과 이름언급은 기본이고 사진보고 낄낄대시는 분들까지 전부 알고있습니다.
서로서로 저희 신상을 터셔서 공유하시고 쪽지로 주고 받으시고 이메일로 주고받으시고 하시더군요.
핸드폰에 저장된 스크린샷 숫자가 천장 가까이 되갑니다.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구요
 
낮부터 경찰서에서 다녀와서 사이버팀에 접수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증거 스크린샷이 수없이 많아서 각 한명 한명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 되려면 몇일 걸릴 듯 합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너무 크나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일로 사람이 너무 무서워 졌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을 마음도 합의를 할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희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노컷뉴스 담당기자는 기사를 내려주길 거부하셨습니다.
마치 귀가 당당히도 잘렸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셨고 마지막 댓글 부분도 제가 억울해서 공격적으로 썻던 댓글들만
짜집기 하셔서 누가보면 마치 제가 귀 잘랐는데요? 어쩌라구요? 라고 쓴것처럼 거짓 조작을 하셨습니다.

저며 저희 가족이며 온몸에 힘이 안들어가고 어제부터 밥도 못먹고 있고 심장은 너무 빨리빨리 뛰고
신고접수하는 민원서 여경찰분 마저도, 진정이 안되서 우황첨심원 사먹으러 간 약국 직원 분도
우리한테 댓글 단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 눈 마주치기도 무섭고 아찔 합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해명 하고 아니면 대규모 사과 받으면 끝나는거 아니냐 하셨는데
이미 전 싸이트에 퍼질대로 퍼지고 아침일찍 저 자고 있을때 기사화 까지 되었는데
대규모 사과요?
모든 가족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주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사생활 정보가 퍼져나갔는데
대규모 사과요?
동물협회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신고하셨다고 하던데 어쩌죠
제가 귀를 확실하게 잘랏다는 증거가 있나요?
사진 몇장 가지고 저를 고양이 학대범 취급에, 싸이코, 쓰레기,입에 담을수 없는 수없는 욕들을 하시드라구요.
저희는 애들 귀를 자른적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죽고싶은 마음까지도 들었고 쉴새없이 눈물이 튀어 나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를 자른적이 없음을 하늘에 걸고 맹세합니다.
 
 
 

 

 

 

 

 
 
약 발라주기 전 모습입니다. 분양글은 약 발라주고 나서 사진 이구요. 분명히 약 발라준 상태라고 적어두었었습니다.

 

 

 

 

 

 
 
 

 유독 심하게 귀를 긁는 아이 입니다. 병원에서 여러군데에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직접 부연 설명도 들었고 문제 없는 딱쟁이 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를 씌워서 (아직 어려서 맞는 칼라가 없으니 만들어서) 더이상 귀를 긁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격리도 해서 서로 핥아 주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 했구요. 핥아주고 긁다보면 자꾸 쭈글쭈글 해진다고 어떤 병원 원장님은 레슬링 선수들 귀를 예시로 설명 해주시더군요. 바닥에 귀를 비비고 뒹굴고 하는 운동이다보니 귀를 만져보면 울퉁불퉁 하고 두껍고 딱딱하다고
이 아이들이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 약 발라주기전 모습이며 부분부분 딱쟁이 생겼던 자리에 부분 털빠짐 외엔 정상으로 보입니다.

 
 
 
신상 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고 불린다.[1] 네티즌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동의없이 그사람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수집 한행위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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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벌칙)에 규정함에 있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판결 전문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춘천지법, 형사처벌 피고인에 민사상 손배책임도 물어 2007년 12월 21일 (금) 홍서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댓글인 소위 ‘악플’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 모 산부인과 직원 A(34·여)씨는 지난해 11월쯤 PC방에서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OOO 산부인과’라는 제목의 글에 “OO(산부인과)는 오진율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OO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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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는 어떠한 물질적인 수단으로도 치료가 되질 못합니다.

법적대응으로 강경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쓰는 와중에 저희 오빠에게 문자가 왔네요

트위터까지 털으셔서 댓글들 다셨더군요.

트위터에까지 글들쓰시면 저희오빠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들이 들어가겠네요





























http://cafe.naver.com/sellpet/949118


링크는 이쪽이구요

사진까지 복붙한거라 액박이뜰지 제대로뜰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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