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전국 모든 중ㆍ고등학생이 최저임금, 노조 활동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배달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18년)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ㆍ고교 필수과목 교과서에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및 직업 윤리 관련 내용이 담긴다.
지금까지 노동 관련 교육은 고용안정 등의 주제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학교는 ‘사회’, 고등학교는 ‘통합사회’, 특성화고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에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교과서는 현재 집필 중으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과 노동권 침해 사례, 구제 방법, 청소년 노동권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