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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복지와 권리향상은 헌법적 개념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73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소리멍멍멍
추천 : 9/5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4/26 21:22:16
 현 헌법은 여성을 사회적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도모하는것이 복지가되는겁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이 상승한다고 나라가 망할거라고 생각치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익이보호받으면 그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국방의 의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겁니다 
가령 꼴페미들이 하는말중 남자들이 일으키는 전쟁에 여자가 왜 희생당해야하냐 라는말있지요? 
저런 개소리 닥치게 하기위해서도 내각에 여성비율이올라가야하고 여성이 국가에대한 주권의식을 갖게하기위해서도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줘야하는겁니다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쓴 이유는 지금 군게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중 많은부분이 극단적이고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정책을 요구하기때문입니다 
또한갖 첨언하자면
 20-30청년만이 군역의 피해자로 묘사하시는데 정작 그 윗세대는 국방의의무를 회피하기라도했나요???
왜 세대로 갈라치기를하는지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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