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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에 관련하여서
게시물ID : sisa_731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다못해
추천 : 8/7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04/28 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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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게에 가장 뜨거운 주제는 김종인씨와 정청래의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전대표를 서포트 하는 입장으로서의 김종인씨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퉁명스러운 워딩이나 자세로 인하여 김종인씨가 많은 비난을 받는거는 알고있고
저역시 염려스러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씨를 비난하는것은 이해가 가나 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실체가 없다느니 한게 뭐가 있느냐는식의 비난은 좀 어이가 없어서 글 써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헌법 119조2항의 조항은 이렇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뜻은 말그대로 국가가 경제주체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수있다는 말입니다
김종인씨가 한 업적은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가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할 근거가 생기는겁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독과점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근거로 개입을 할수 있나요?
기업과 근로자의 임금문제에 대해 국가는 어떤 근거로 개입을 할수있죠?
법인세인상? 최저임금? 국가가 무슨 근거로 개입을 할수있을까요?

법안 하나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법안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김종인씨는 그 법안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김종인씨의 언행에 대하여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한 업적에 대하여
비난은 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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