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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납과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보상등에 관하여 알려주셨으면해요
게시물ID : law_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ntis
추천 : 1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1/07 10:13:58

제가 아직 학생인지라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했고 월급여 1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되는걸 요약하자면


1.첫 월급을 30일이 아닌 40일이 지난후에 지급하고 10일치는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것


2.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약속기한이 1주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것


3.추석 명절 하루전 퇴근시간에 보너스는 고사하고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퇴사시킨것


4.분명 12월까지 계약을 해놓고서 회사측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한것


5.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소유하고 저에게는 구두로만 설명한것


이렇게되는데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1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다고 하시고

2번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가능해지고

3번의 경우에는 명절이나 휴일에 맞춰 퇴사시키는 행위는 부당퇴사이고

4번의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했기때문에 저는 12월분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고

5번의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밀린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여 12월달 까지의 월급들을 받을수있는지, 민원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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