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꽤 오래된 아파트에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중에 화장실 세면대가 벽에서 떨어져 흔들거리고, 머릿카락 등 이물질로 배관이 막혔을 경우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수도나 배관쪽은 유익비에 포함이 되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수리를 요청한 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요청을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임대주에게 연락을 하는것 자체가 꺼려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