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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를 했는데요..
게시물ID : car_7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툭하면지린다
추천 : 1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1/20 11:10:31
중고차 구매를 했읍니다.

산지는 7개월 넘어가구요

물론 무사고라고 해서 샀는데요

오늘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량 사고 조회 하는게 있더라구요(카히스토리)

5000언 결제하고 제차 확인해보니까

다른건 없는데

 
보험사고이력 정보 : 타차 가해

66머3424 차량이 타인의 자동차등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그 손해를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 (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일자 : 2010년 01월 11일 / 수리비용 : 309,110원 발생 부품 0원 공임 84,240원 도장 224,870원 


(본 정보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정보로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참고하여 자기 자동차의 손상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고차량 아닌가요??

이거 사고차량으로 되면 중고차로 다시팔때 손해같은거 보면

산사람한테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여?

아 그동안 아무의심없이 탓는데 괜히 기분이 안좋네요 아시는분 잇으면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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